이찬조 2018. 5. 2. 12:06

ISD란 국가간의 소송제를 말한다.

Investor State Disent 의 약어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에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6년 맺어진 워신턴 협약에 의해 도입되었다.

중재위원은 3인으로 양국이 각 1명, 1명은 양국이 합의하여 선정하는데

안될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임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