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나라

2020년 광성교회 직원 임명

이찬조 2020. 1. 7. 12:12

2020년 광성교회 직원 임명

 

1. 서리집사

가. 관련규정: 고신총회헌법 - 교회정치 제8장 준 직원과 임시직원

- 제94조(서리집사의 선택) 서리집사는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 신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 제7장 집사와 권사 - 제77조(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86조(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란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임명

남자 : 김성진, 박정호, 이준호, 한준구(4명)

여자 : 강민주, 강연이, 박은정, 이미정, 이보영, 이창희, 장혜미, 전숙진, 정미정, 최은아(이상 기존 10명)

신임 : 신혜진, 심지영, 이도은, 이순옥, 이지은, 전숙희, 정소연(7명)

※ 신임조건 : 세례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주일학교 교사 : 강정주 사모, 박은정 집사, 정미정 집사, 이미정 집사

 

3. 찬양지도 : 이승훈집사

 

4. 방송관리 : 한준구 집사

 

5. 항존 직원 소개(시무 직원) : 교회에서 직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만 70세까지 시무하고 은퇴함

가. 장로 : 이찬조

나. 안수집사: 신길영, 이승훈 집사

다. 권사 : 고순자, 정영주, 김영자, 강영선 ※ 고순자 권사는 금년에 은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