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어 관람후기
1. 일시 : 2011.12.3(토) 15:00~17:00
2. 장소 : 해피씨어터(동숭동)
3. 참석 : 중앙정우회원 12명
4. 줄거리
윈불던 부인 메리 대 스트리트햄 부인 바바라는 이웃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의감 또는 의리의 사나이라고 자부하는 남편 존스미스는 어느 역부근에서 할머니가 깡패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투수로 나섰다가 할머니의 핸드백에 맞아 기절하여 병원에 응급처치를 받고 형사에게 업혀서 바바라의 집으로 돌아온다. 할머니는 스미스를 깡패와 한패로 보고 공격하였던 것이다. 두 집 살림을 하던 스미스는 메리와의 생활은 암호로 정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형사에게 업혀 돌아오기 직전에 양쪽 부인들은 각기 관할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낸다. 스미스는 이 층에 사는 남자 스탠리에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구원투수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난방을 사주는 조건으로.... 그러나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꼬여서 풀 수 없는 지경으로 다다른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스미스는 변명과 거짓으로 계속 무장하지만 나중에는 스미스와 스탠리는 호모로 인식되기까지 하며, 메리의 이층에 이사 온 호모가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 내면서 이들은 정말 호모인 것처럼 되어간다. 극중에서 형사 앞에서 메리를 가정부로, 메리 앞에서 바바라를 수녀라고까지 속이고, 아이들의 입양문제까지 거론하지만.... 제대로 풀리는 것은 없었다. 형사를 유인하기 위하여 형사의 빰을 때렸다가 죽창 맞고나오는 스탠리도 대단했다. 스탠리는 농부로, 다른 동명이인의 스미스로 대역을 감행하여 보지만.... 이 연극은 형사들의 행동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집을 빠져 나올 듯이 하다가 되돌아보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법인의 꼬리를 보아 두는 일은 그들의 심리적인 판단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스미스는 이사건의 잘못됨을 고백하고, 두집살림을 해왔음을 공개함으로써 사건이 해결된다. 이것은 1편이고, 현재 3편까지 나와있는데 모두다 인기를 끌고 있다.
입장료는 1인당 2만원인데 할인20%하여 16,000원으로 보았다.
12명이 연극관람 후 배우들과 사진을 찍고 나와서 만찬을 한후 19:00에 해산하였다.
라이어 그 후 20년, 라이어2를 잠시 소개하자면
윈불던 부인 메리와 딸 비키와 스트리트햄 부인 바바라와 아들 케빈,
여전히 존스미스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비키는 존을 붙잡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캐빈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케빈과 비키의 만남을 막으려는 존과 스탠리의 거짓말 쑈가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존스미스의 이중생활은 지켜질 수 있을까?
튀어!!! 라이어 3 (새로운 소재로 엮어가는 거짓말 해프닝!)
농협의 말단 창구직원 영호
생일날 우연히 갖게 된 100억 4천만원이 든 가방!
아내 은영과 해외로 두주하려 하지만 은영은 완강히 거부한다.
영호를 수상하게 여긴 형사와 영호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부부.
은영에게 남편이 사망했다는 엉뚱한 소식을 전하는 장성봉 형사
돈 가방의 실체는 뭘까?
영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번 모임공지에 안내된 내용은 라이어 3이었다.
○ 줄거리
말단 농협창구 직원인 이영호는 그의 생일날 합승한 택시 안에서 우연히 야쿠자의 100억 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다이아몬드가 든 가방과 바꾸어 들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아내 은영과 외국으로 튈 준비를 하고 아내 은영은 이를 거부한다. 영호의 뒤를 밟은 김태식 형사는 그를 아동 성추행범으로 오인하게 되고, 영호의 생일잔치에 초대된 친구 현준 부부는 이를 도와주나 상황은 점점 꼬여간다. 이때 가방을 바꿔간 야쿠자 운반책의 변사체를 영호로 오인한 최성진형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영호의 진짜 가방을 보이며 은영에게 남편이 사망했다는 엉뚱한 사실을 전하게 되고 상황은 극도로 꼬여간다. 결국 야쿠자 보스가 영호의 집으로 들이닥치는데...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부처악양공무원모임 (0) | 2012.03.08 |
---|---|
내가 쓰는 펜 (0) | 2012.03.08 |
2012년도 서울대 입학식 축사 (0) | 2012.03.05 |
일구회 평촌모임 (0) | 2012.01.30 |
[스크랩] 감기예방 민간요법 안내 (0) | 201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