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185)> 망국 22 - 을사조약(1)

이찬조 2021. 6. 19. 13:21
<조선왕조실록(185)> 망국 22 - 을사조약(1)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전인 1903년 12월에 이미 대한제국,

즉 한국을 일본의 지배 아래 둘 것을 내각회의 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은 1904년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군사를 동원해 서울을 사실상 점령하고,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야욕의 일단을 드러 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한국의 통신 분야 장악,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경부선 철도 개통과 경의선 철도 건설, 필요한 토지의 무자비한 수용, 어업권 확보, 헌병의 치안권 보유,

왕릉에 대한 대대적 도굴 등 사실상 한국을 거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승리로 러시아가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자, 일본은 예정대로 한국을 손안에 넣기 위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 11월 9일 일본의 특명 전권대사 자격으로 서울에 왔고,

그 다음날 고종황제를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왕 친서를 내밀며 고종을 위협 했습니다.

-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시오.

그로부터 며칠 뒤인 11월 15일, 이토히로부미는 다시 고종황제에게 보호조약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치를 일본 통감에게 맡긴다는 충격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나라를 내어 놓으라 는 것이었습니다.

- 외교권 이양
- 한국을 통감부 아래에...

이 무렵,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 받아 궁궐을 포위 함으로써, 한국은 공포분위기에 싸이게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보호조약 승인 요구를 받은 고종황제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 이 조건을 인가함은 나라가 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소.
- 짐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결코 인가할 수 없소!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을 대사관으로 불러 위협과 매수에 나섰으나,

대부분의 대신들은 줄곧 거부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 이 일은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외다.
- 마땅히 폐하께 아뢰고 결정해야 하오이다.

현재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바가 뭘까?
불과 100여년전의 일이 현재 일본 정부와 무엇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