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191)> 망국 28 - 나라가 망하다(5)

이찬조 2021. 6. 19. 17:20
<조선왕조실록(191)> 망국 28 - 나라가 망하다(5)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원흉 이토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인단체에서는 이토히로부미를 응징해야 겠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안중근은 이토히로부미 처단에 자원을 하였습니다.

배포가 크고 사격에 능한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 처단의 적임자로 정해졌고, 안중근은 이토히로부미가 도착하기 며칠전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와 함께 하얼빈에 도착 했습니다.

드디어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하얼빈에 도착했고, 이토히로부미는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프체프와 열차 안에서 회담을 가진 후 9시 30분경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기 위해 하차하였습니다.

일본인으로 위장해 환영 인파에 섞여 하얼빈 역으로 들어간 안중근은 사열을 마치고 열차로 돌아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브라우닝제 반자동권총으로 통렬히 저격 하였습니다.

안중근이 쏜 총알 세 발이 이토 히로부미의 몸에 그대로 박혔고, 이어 혹시 이토히로부미가 아닐 가능성을 고려해 나머지 세발을 근처의 일본인에게 명중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은 “코레야 우라!” 즉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후 곧바로 러시아 제국 공안 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체포되어 일본 법정의 재판을 받으면서, 당당히 자신이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 군대를 해산시킨 죄
- 교육을 방해한 죄 등 등

안중근은 일본인의 재판 과정에서도 의연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조금도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안중근을 가까이에서 본 일본인마저 안중근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