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왕조실록(101) 충렬왕 2
- 처녀들의 결혼을 금지하다
1275년 임자일, 고려 에서는 원나라의 계속되는 공녀 요구에 전국의 처녀들이 결혼을 하지말라는 혼인금지라는 기절초풍할 조치를 취합니다. 백성의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해주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라 할진데 고려 조정의 이번조치는 스스로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려 조정은 원나라의 이익과 비위나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나라는 고려의 내정 간섭을 집요하게 계속해 나갑니다.
같은 달 경술일,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전면적인 관제 변경을 요구해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고려에서는 여러 왕씨들이 동성 간에 결혼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이제 고려는 우리와 한집안이 되었으니 우리와 서로 통혼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 태조 황제가 13개국을 정복하였을 때 그 나라의 왕들이 앞 다투어 아름다운 여인들과 좋은 말 그리고 희귀한 보물들을 바쳤다는 것도 당신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나라의 왕들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는 태자라고 부르지 않고 세자라고 부르며, 그전에는 국왕의 명령을 성지(聖旨)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선지(宣旨)라고 바꿔 부르고 관직의 칭호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친 것도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관직명을 고치거나 관원의 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하기 바란다.’
한마디로 고려 너희는 우리 원의 속국이니 알아서 기어야 되지 않느냐 식의 강요였습니다. 이에 고려는 원의 뜻을 받들어 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다른 관직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임금에게 붙였던 묘호 즉 종과 조를 대신하여 중국 대륙에서 원이 정벌한 국가들의 임금들의 호칭을 황제가 아닌 왕이라고 칭하도록 한 것처럼 고려의 임금도 왕이라 칭하기로 하고 거기다가 원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충(忠)자를 붙이기로 하였으며,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사는 유로,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고쳤습니다.
이처럼 고려 조정은 원에서 한마디만하면 스스로 알아서 잘 기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고려에는 몽고직제의 영향으로 생겨난 관직들도 꽤 있었는데, 기병이 야간에 순찰을 도는 순마소, 매를 잡는 일을 하는 용방, 귀족 자제중 원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순번제로 숙위하게 된 홀지, 원나라 언어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통문관, 원나라 공주를 따라 온 겁령구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배치된 관원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원에 부합하여 세력가로 부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역을 견디다 못해 도망간 양민을 잡아다가 노비처럼 농장에서 부려 먹거나 조세를 가로채는 등 그 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특수임무를 띤 별감이 빈번하게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 백성을 수탈하는 등 지방 백성들의 피해가 심각했고, 충렬왕이 매사냥을 즐겼던 탓에 매를 관리하는 용방의 적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었습니다.
- 처녀들의 결혼을 금지하다
1275년 임자일, 고려 에서는 원나라의 계속되는 공녀 요구에 전국의 처녀들이 결혼을 하지말라는 혼인금지라는 기절초풍할 조치를 취합니다. 백성의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해주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라 할진데 고려 조정의 이번조치는 스스로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려 조정은 원나라의 이익과 비위나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나라는 고려의 내정 간섭을 집요하게 계속해 나갑니다.
같은 달 경술일,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전면적인 관제 변경을 요구해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고려에서는 여러 왕씨들이 동성 간에 결혼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이제 고려는 우리와 한집안이 되었으니 우리와 서로 통혼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 태조 황제가 13개국을 정복하였을 때 그 나라의 왕들이 앞 다투어 아름다운 여인들과 좋은 말 그리고 희귀한 보물들을 바쳤다는 것도 당신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나라의 왕들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는 태자라고 부르지 않고 세자라고 부르며, 그전에는 국왕의 명령을 성지(聖旨)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선지(宣旨)라고 바꿔 부르고 관직의 칭호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친 것도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관직명을 고치거나 관원의 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하기 바란다.’
한마디로 고려 너희는 우리 원의 속국이니 알아서 기어야 되지 않느냐 식의 강요였습니다. 이에 고려는 원의 뜻을 받들어 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다른 관직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임금에게 붙였던 묘호 즉 종과 조를 대신하여 중국 대륙에서 원이 정벌한 국가들의 임금들의 호칭을 황제가 아닌 왕이라고 칭하도록 한 것처럼 고려의 임금도 왕이라 칭하기로 하고 거기다가 원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충(忠)자를 붙이기로 하였으며,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사는 유로,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고쳤습니다.
이처럼 고려 조정은 원에서 한마디만하면 스스로 알아서 잘 기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고려에는 몽고직제의 영향으로 생겨난 관직들도 꽤 있었는데, 기병이 야간에 순찰을 도는 순마소, 매를 잡는 일을 하는 용방, 귀족 자제중 원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순번제로 숙위하게 된 홀지, 원나라 언어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통문관, 원나라 공주를 따라 온 겁령구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배치된 관원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원에 부합하여 세력가로 부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역을 견디다 못해 도망간 양민을 잡아다가 노비처럼 농장에서 부려 먹거나 조세를 가로채는 등 그 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특수임무를 띤 별감이 빈번하게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 백성을 수탈하는 등 지방 백성들의 피해가 심각했고, 충렬왕이 매사냥을 즐겼던 탓에 매를 관리하는 용방의 적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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