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131)> 순조 2 - 정순왕후의 정치
순조가 어린 관계로 수렴청정을 하게 된 정순왕후,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동하였던 벽파의 실세 김귀주의 누이로, 정권을 잡은 후 좌의정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삼고 친정 6촌 오빠인 김관주를 이조참판직에 앉히는 등 벽파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또한 함께 권력을 잡은 심환지 등은 정조의 탕평을 보좌하였던 인물들을 대거 죽이거나 쫓아내고 노론 벽파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가 설치했던 장용영을 혁파하고, 규장각의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정조도 사대부의 반발을 우려해 하지 못했던 내노비와 시노비, 즉 각 궁방, 종묘, 종친, 의정부 등에 소속된 6만 6천여 명의 노비들을 선왕 정조의 뜻이라며 해방시키는 큰일을 성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종종 정순왕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곤 합니다.
- 노론 벽파의 수장, 권력의 화신으로서 정조와 반대편에 서서 정조의 개혁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심환지 등과 더불어 정조를 암살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구체적 정책을 살펴볼 때, 그녀는 노론 벽파에 기운 인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명분을 중시하고 절제를 알았던 여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뜻 수렴청정을 거두고 물러난 점이나, 다시 수렴을 치고 등장했다가 시파 이시수의 반론을 그대로 수용해 조용히 물러난 것은 그녀의 이런 면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죽자 그녀를 따르던 노론 벽파는 다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권을 잡고 있던 김관주는 정조의 뜻을 배신한 죄와 왕비의 삼간택 방해를 방조한 죄목으로 귀양 가다가 병사하고 정순왕후의 오라비인 김귀주는 이미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해치려 한 죄목으로 역적의 율로 다스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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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즉위 이후인 19세기 조선은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이앙법의 보급 등으로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화폐경제,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신분제의 근본적 변화가 왔습니다.
자영농 중심의 농촌사회는 급격히 양극화의 길로 나아갔고, 자영농에서 부농으로 성장한 일부 평민들은 공명첩, 납속책 등을 통해 양반의 족보를 사 양반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즈음에는 이미 양반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양반이 아닌 백성들은 소작농, 광산 등의 임노동자 등으로 몰락해 살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일부는 화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르러 죽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관아에 대항하는 일이 발생했고, 조정은 백성들의 죽지 못할 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앞장선 사람들을 사정없이 효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때 단순한 폭동 수준을 넘어 민란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니, 이것이 홍경래의 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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