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 23 - 광종 3

이찬조 2021. 7. 17. 09:20

고려왕조실록 23 - 광종 3
* 얻은 광종, 노예를 해방하라.... 

956년 어느 날,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던 광종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쌍기(雙冀)라는 자입니다. 후주의 봉책사 설문우를 따라 고려에 왔던 그는 병이 나는 바람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치료 중이었는데 어느 날 광종은 그를 궁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런 인물임을 간파하고 자신의 신하로 삼게 됩니다.

오대십국 시대 중 오대 최후의 왕조로서 951년 건국된 후주는 고려의 상황과 비슷한 나라로 당시 나라의 기틀을 다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시기에 쌍기는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쌍기에게 반한 광종은 후주의 태조에게 사신을 보내 쌍기를 자신의 신하로 삼게 해달라고 청을 하여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자신의 정책을 믿고 맡길 만한 인물을 얻은 광종은 나라를 개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광종은 쌍기를 신하로 받아들인 직후 노비안검법을 만들어 호족들을 압박해 가기 시작합니다. 노비안검법의 충격은 실로 대단한 것으로 이는 호족들의 존립기반 자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개혁조치입니다.

호족들은 넓은 토지와 많은 노예를 바탕으로 전국 각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광종은 이들 호족들이 가진 힘의 본질을 어렵지 않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와 노동력이 그들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 

이 중에서 광종은 호족들이 소유한 노비들의 노동력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보통

몇 백에서 몇 천명을 거느린 호족은 그 무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으며, 때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켜 군대로 동원하는 등 노비가 그들을 지탱하여주는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만, 반대로 왕권에는 중대한 위협 요건이었던 것입니다.

노비안검법의 핵심은 원래 양인이었으나 노비가 된 자들을 본래의 신분으로 되돌려 준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노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삼국시대부터 노비의 신분이었던 자들은 극소수이었습니다. 대부분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된 자들이거나 호족들에 의해 노비신분으로 전락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노비 신분에서 양인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호족세력의 몰락을 뜻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호족들의 거센 반발은 자신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입장이므로 당연한 것이었겠지요. 심지어는 광종의 비인 대목왕후(大穆王后)까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폐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경종 때 호족들의 반발이 더욱 격화되자, 그 무마책으로 987년(성종 6년)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이 실시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노비안검법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양민들의 반발에 대한 무마정책의 하나로 채택된 노비환천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인이 된 자들을 무조건 다시 노비신분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고, 옛 주인을 경멸하는 방량(放良)노비와 공로가 있는 노비로서 나이 40세 이후에 방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주인을 모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 및 옛 주인의 친족과 서로 싸우는 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노비로서 본 주인을 대신해 전쟁에 나간 자 또는 본 주인을 대신해 3년의 여막(廬幕, 묘를 지키기 위해 묘지 옆에 지은 움막)을 산 자를, 그 주인이 담당관청에 보고하면 그 공을 헤아려 나이 40이 넘는 자에 한하여 면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노비환천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도망노비를 몰래 숨겨 자신의 노비로 부렸던 자는 하루에 포 30척씩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타인노비 사역가(使役價)도 책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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