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 46 - 문종 2

이찬조 2021. 7. 25. 07:25
고려왕조실록 46 - 문종 2
* 문종의 치적 (2)

1076년(문종30)에는 양반전시과(兩班田柴科)가 다시 정해져 고려 전기의 토지법이 최종적으로 완비되었습니다. 또한 녹봉제도가 문무백관 및 유역인(有役人)들에게도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집권적 지배체제의 물질적 토대가 정비되어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077년(문종 31)에는 선상기인법(選上其人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양반의 지위를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 남반직(南班職 : 문반과 무반에 들지 못하는 중류계급의 반열)의 최고 계급을 종래의 4품위(品位)에서 7품위로 낮추어 격하 시켰는데, 이는 문무양반에 비해 남반이 천시된 결과이며 양반관료의 신분적 우월성을 정착시키게 된 것입니다.

한편 대외관계는 1050년·1052년·1064년·1068년·1073년에 걸쳐 5번의 동여진(東女眞)의 침략을 받았으나 모두 격퇴하였습니다. 여진과의 관계는 대체로 평온해 여진이 토산을 바쳐 내부(內附)할 정도였는데, 훗날에 보이는 여진과의 갈등이 당시에는 예측되지 않았습니다.

문종의 재위 37년 동안 문물제도는 크게 정비되어 흔히들 이 시기를 고려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불교, 유교를 비롯해서 미술, 공예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신라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송나라 문화를 수용, 창조적인 고려문화를 형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반전시과(兩班田柴科)가 다시 정비되고 관제가 개편되었으며, 백관의 서열과 녹과(祿科: 녹을 지급하기 위해 구분한 품등)가 제정되는 등 집권적 지배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제도가 완비되었습니다.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송나라의 제도(宋制)를 모방, 수용한 흔적도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고려의 실정에 맞게끔 수정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부구조인 사회, 경제의 상태가 송나라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전시과제도와 같은 고려 독자의 토지법이 여러 번 개편되어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지방통치체제도 성종(成宗) 때 처음 외관(外官)이 설치된 이래, 현종(顯宗)을 거쳐 문종 대에 이르러서는 양계(兩界)에 방어사(防禦使), 진사(進士), 진장(鎭將)의 수가 늘어났고, 남쪽의 여러 도에서는 지주부군사(知州府郡事), 현령(縣令)이 증설되어 수령의 관료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정비는 역시 집권적 지배체제의 확립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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