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 45 -문종1

이찬조 2021. 7. 25. 07:24
고려왕조실록 45 -문종 1
* 문종의 등극과 치적 (1)

고려시대의 최고의 황금기라 일컬어지는 고려의 제10대 문종 임금이 등극하여 치세를 시작한 것은 1046년 5월 이었습니다. 문종은 고려 제8대 임금인 현종과 제3왕비인 원혜태후와의 사이에 셋째 아들로 1019년 12월에 출생하였습니다.

문종은 등극하자마자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용상과 이불 요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립니다. “돌아가신 선왕께서 사용하시던 용상과 발돋움은 전부가 금은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불과 요 또한 금은실로 짠 계금으로 만들었으니 담당관리로 하여금 견직으로 고치게 해야 할 것이다” 문종의 소박하고 검소한 성품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문종은 토론을 통한 국사의 결정을 즐겨하여 수시로 당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 보다 나은 정책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정치가의 기본 덕목이라는 것을 문종은 잘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보완 발전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 재면법(災免法),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 고교법(考校法), 양전보수법(量田步數法), 선상기인법(選上其人法)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법률가들을 모아 종래의 율령(律令)·서산(書算: 글을 읽을 때 번수를 세기 위해 쓰는 물건)의 분명치 않거나 의문 나는 점을 상세히 점검해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 고려의 형법(刑法)이 크게 정비되었습니다.

위에 나열한 각종 법령들을 조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음전시법이란, 고려의 토지체계는 일부 호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임야는 국가의 소유로 관리들에게 임시로 나누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죽거나 그만두면 그가 받은 토지나 임야를 국가에 반납해야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퇴직이나 사후에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일부 땅을 영구히 나누어주는 제도로 보완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만 분배하였으나, 차츰 국가에 공이 큰 하급관료들에게도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 땅들은 상속, 양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반의 신분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재면법은 홍수나 가뭄 등 농사의 피재액(被災額)에 따라서 피재액이 4분 이상일 경우 조(租)를 면하고, 6분일 경우 조·포(布)를 면하고, 7분일 경우 조·포·역(役)을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였으며, 답험손실법은 현지의 농사상황을 관(官)에서 잘 조사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경감·조절해 주는 법령이었고,

삼원신수법은 죄수를 신문(訊問)할 때 반드시 형관(刑官) 3명 이상을 입회하게 하여 범죄의 조사가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형수의 경우는 반드시 3심을 거치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고교법은 국자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재학연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유생(儒生)의 재학기간은 9년, 율생(律生)은 6년으로 제한해서 자질이 부족해 재학 기간 중 학업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자는 강제 퇴학시키는 제도이며,

양전보수법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결(結)의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양전(量田)의 단위는 보(步)로써 정하되 6촌(寸)을 1분(分), 10분을 1척(尺), 6척을 1보로 하고, 방(方) 33보를 1결, 방 47보를 2결로 하여 이하 10결에 이르기까지 그 면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선상기인법은 지방호족과 향리(鄕吏)의 자제를 개경에 인질로 보내었던 기인법을 완화시킨 것으로 이 제도 역시 집권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어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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