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 61 - 인종 5

이찬조 2021. 8. 2. 19:40

고려왕조실록 61 - 인종 5

* 인종의 치적.

 

묘청의 반란을 진압한 후, 서경의 분사제도를 없애는 등 서경세력과 민에 대한 탄압이 행해지고, 개경의 문신세력을 견제하는 서경세력은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벌귀족은 더욱 득세해 왕권마저 능멸하는 풍조가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이들이 지배하던 문벌귀족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은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묘청의 난은 개경의 문벌귀족과 서경출신 신진관료의 대립이라는 지배층 내부의 정권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벌귀족정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금나라에 대한 사대에 반대하는 민중의 호응으로 거의 1년에 걸친 항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민중항쟁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반란은 12세기 농민봉기의 서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인종은 묘청의 난이 진압 되고 나서야 평온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경 최대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에게 난을 진압토록 하였으니, 이제 인종으로서는 더 이상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명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종은 그 동안의 불안한 치세에 비해 훨씬 안정된 정국을 바탕으로 주, 현에 학교를 세우고 서적소(書籍所)를 설치하여 임금이 스스로 학문을 연마하는 모범을 보였으며, 김부식에게 명하여 삼국사기 50권을 편찬하도록 합니다.

 

즉위 후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탓인지 한창 일할 나이인 38세를 일기로 인종은 세상을 뜨고 맙니다. 서예에 능하였고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서적소 설치와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등 그의 업적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재위기간 내내 고려 문벌귀족사회의 모순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도 개혁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귀족들의 특권만 늘어나 고려사회의 붕괴를 방조하는 커다란 과오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들로 고려 제18대 임금이 되는 의종이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화을 당하여 끝내 이의민의 손에 허리를 꺾여죽게 되는 처참한 비극을 당하게 되는데, 그 빌미를 인종이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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