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 30 - 나라가 망하다!(7)*마지막회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합방조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인 자작 사내정의(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